퇴직시 연차발생 및 퇴직금 연계가능한 방법과 퇴직금 연계가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31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해년도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년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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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단순한 변심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또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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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아우소싱) 업체 소속으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업체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의 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도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이 계속되며, 해당 업체에서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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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급 납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1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이 상이하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상이하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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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발생되는 날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1년은 월력상의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입사 시 2023년 2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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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은 무조건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개별 근로자가 교육의 수강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강의 거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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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발생한 년차는 퇴사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중 퇴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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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혹은 월차는 언제부터 생성되며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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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주차,년차의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주차)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월의 초일이 화요일인지는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기간제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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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안쓰면 돈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달리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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