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 매월 납부금액이 어떤해는 많고 어떤해는 절반 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이 상이하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상이하게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월 임금총액의 1/12을
매월 부담금으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부담금이 낮아지는 이유는 특정 해에 결근이 많이 발생하였거나, 임금이 삭감된 경우 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퇴직급여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