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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수달270
배부른수달270

회사에서 퇴직급 납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급 매월 납부금액이 어떤해는 많고 어떤해는 절반 밖에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지 궁금합니다.

계산식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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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이 상이하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상이하게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월 임금총액의 1/12을

      매월 부담금으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부담금이 낮아지는 이유는 특정 해에 결근이 많이 발생하였거나, 임금이 삭감된 경우 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종류의 퇴직급여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