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계약연장건 문의(전환기대권,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계약의 갱신이나 전환에 대하여 사전에 명시하거나 언급한 바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이나 전환에 상당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따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이나 전환기대권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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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학비지원 받아 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은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비지원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지침,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학비의 반납이나 의무재직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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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진에 대한 규칙이나 법칙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인사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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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 출석하는데 증거자료는 어떤 것들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미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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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근무하면 다른날 휴무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스케줄 근무 중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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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는 휴일근무 구분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를의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본래의 휴무일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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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임원 급여 변경 관련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특정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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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및 연장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소정근로시간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32시간 ×(정산기간의 총 일수 ÷ 7)로 산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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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노조 만들기위해 연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 시 반드시 상급단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급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조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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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일수를 명절휴가도포함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휴일은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022년 이후로는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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