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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2.12.28

회사에서 승진에 대한 규칙이나 법칙 같은게 있나요?

과장이 된지 만3년이 되었네요. 지점은 다르지만 같이 과장이 된 직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직원만 차장이 되었네요. 일하는 곳이 달라 일의 강도가 더 높은 것은 알지만 좀 기분이 상하네요. 일반적인 승진에 대한 규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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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과장이 된지 만3년이 되었네요. 지점은 다르지만 같이 과장이 된 직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직원만 차장이 되었네요. 일하는 곳이 달라 일의 강도가 더 높은 것은 알지만 좀 기분이 상하네요. 일반적인 승진에 대한 규율이 있을까요?

    -> 승진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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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및 인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승진이나 인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진 및 인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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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인사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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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원들의 승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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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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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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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해서는 내부 취업규칙에 절차를 명시해 두거나 따로 인사규정 내에 명시를 해두게 됩니다.

    기업 내부의 규정을 한번 확인하시어 승진의 절차,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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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 호봉제라면 연차가 상승하면 승진해야겠으나,

    요즘은 평가제도를 두어 근속와 무관하게 직급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을 것이며, 인사팀에 문의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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