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이 된지 만3년이 되었네요. 지점은 다르지만 같이 과장이 된 직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직원만 차장이 되었네요. 일하는 곳이 달라 일의 강도가 더 높은 것은 알지만 좀 기분이 상하네요. 일반적인 승진에 대한 규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승진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및 인사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승진이나 인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진 및 인사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인사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직원들의 승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대해서는 내부 취업규칙에 절차를 명시해 두거나 따로 인사규정 내에 명시를 해두게 됩니다.
기업 내부의 규정을 한번 확인하시어 승진의 절차,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 호봉제라면 연차가 상승하면 승진해야겠으나,
요즘은 평가제도를 두어 근속와 무관하게 직급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없을 것이며, 인사팀에 문의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