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를 했으나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연장수당?(통상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사업장 내에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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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프리랜서계약서? 뭐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구분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가 실질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행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해당 업무 수행 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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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결혼예정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12월 당시 퇴사는 상기에 따른 퇴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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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관 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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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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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실행, 급여인상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급여인상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있다면 기본급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을 기준으로 급여가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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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사하기 3개월전에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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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해고 기준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의 적용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종전부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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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 신입이 있습니다. 3개월후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평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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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 이하는 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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