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쉬라고 한것도 연차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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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원래 늦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 시점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이 경우 입사 시점부터 퇴직연금 가입시점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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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년 전에 타지역으로 주소이전 시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정년의 도래 전에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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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과 2023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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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성희롱 신고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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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했으나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연장수당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학헤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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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되지않는 부분인데 임금체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손해에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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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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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1주 중 유급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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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취업규칙변경으로 임금 20% 이상 저하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제 임금이 2할 이상 삭감된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상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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