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개인의 실비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개인의 보험가입사실에 대하여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는 적발 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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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판단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이 중복된 기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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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부터 재계약연장불가 통보후 징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감 인원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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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직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환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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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시간 20분 근무, 연장근로 1시간 20분(일~금), 최저시급 인 경우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9,620원 기준 2,010,580원, 연장근로수당은 9,620원 기준 501,587원으로 산정됩니다.야간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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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입사자 내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이 반드시 월력상 당해년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계연도의 초일이 1월 1일인 경우, 1월 1일자로 9.7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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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가 종전의 실업급여 수급사업장과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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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득세3.3%를 공제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의 협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류의 제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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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들의 이런 발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언행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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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급여시 3개월평균임금은 높은쪽으로 보나요? 비자발적퇴사인곳만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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