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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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대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유급병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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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축구대회에 나가려고 연습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산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경기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1)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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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한지 10년차입니다. 요즘 신입 사원이 입사해서 첫해는 연차를 26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종전에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에서 뺀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 상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이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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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 올릴때 남.녀 구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별을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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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대로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퇴직금 지급 시에는 사용자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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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irp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형 IRP 가입 시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사업장에서 부담금 산정기간이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3월 1일까지인 경우, 3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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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늦어지는 행위가 반복되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안이 근무태만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별개로 일회적인 근무태만행위를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 시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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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갯수를 정하는건 회사 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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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시 퇴사를 원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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