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썼는데 실업급여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12월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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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처하게된 경우에 소명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벌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의 미지급 경위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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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급여계산 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유급시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중 주휴일이 2회 발생하였다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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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2월30일 계약기간 종료로 일할계산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력상의 기간 중 근로일이 1일 부족하므로 이에 대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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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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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저한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 냊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의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란 사용자나 대표자에 준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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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많이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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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월급에서 넘 많이납부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요율은 9퍼센트이며 근로자의 경우 그 절반인 4.5퍼센트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이 327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147,15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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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사정으로 하루쉴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휴무일 내지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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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얼마마다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의 최대일수는 1년간 25일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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