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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잉어67
영험한잉어6722.12.21

제가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수능이 끝나고 옷가게알바 중인 19살입니다

사장님과 구두로 3개월 근무를 약속하고 후에 계속 다닐지 얘기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정확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계약서에 수습기간 두 달을 둔다고 하셨는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수습기간을 두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으로 10%를 떼면 최저시급보다 못 받아서 계속 일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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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짧더라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에, 현재 근로계약에서는 1년 이상 계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100%의 임금을 다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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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설정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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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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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므로 최저임금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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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은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구두약속과 계약서가 다르면 계약서에 따릅니다.

    즉 구두로 3개월 근무를 약속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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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수습기간을 두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으로 10%를 떼면 최저시급보다 못 받아서 계속 일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의 감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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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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