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능이 끝나고 옷가게알바 중인 19살입니다
사장님과 구두로 3개월 근무를 약속하고 후에 계속 다닐지 얘기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는 정확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계약서에 수습기간 두 달을 둔다고 하셨는데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수습기간을 두는게 맞나요? 수습기간으로 10%를 떼면 최저시급보다 못 받아서 계속 일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