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통보일 보다 빠른 사직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효력발생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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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월급명세서 표기 항목이 달라졌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 명칭에 오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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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일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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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되었는데, 갑자기 바쁠때 알바를 못나가게 되어서 눈치가 너무 보입니다.. 어쩔수없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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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정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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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5세로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속 일을 하게 될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내후년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잔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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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65세인데, 내년까지 지속 일을 하고 내년말 그만두면 내후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해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 65세 이후에 이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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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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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공백기간이 퇴직금 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근속한 것과 같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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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사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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