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중간착취,지연되면 법으로대응방법이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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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재직기간중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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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예고수당 지급)과 퇴직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2.31.자를 고용관계종료일로 하는 해고통보를 12.24.자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12.31.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해당일이 계속근로기간의 말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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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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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 시간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 주 수로 산정합니다.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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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자격증시험 정신과이력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건강상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신경안정제 처방 이력이 있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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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업상담직 근로자성 여부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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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사자가 익년 1월에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다면 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24.7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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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권고사직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업습니다.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및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를 거쳐야 합니다.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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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부서이동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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