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의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50일로 적용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더하여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 연금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고 있다면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몇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
응원하기
절수당을 받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절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조건이나 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에 한번씩 받는 교육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급된 교육수당은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에 식비가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퇴직금에도 계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식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대타로 4일 근무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다만 입사일이 포함된 주 또는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이틀만 근무하고 열이나서 병가로 일주일을 쉬었는데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가 승인되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