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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22.12.15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대타로 4일 근무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대타로 나가서 8시간씩 4일 동안 32시간을 일했습니다.

친구가 복귀하고 그만두었는데 아르바이트 대타를 한 것 뿐인데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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