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이 포함된 주 또는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