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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5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대타로 4일 근무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대타로 나가서 8시간씩 4일 동안 32시간을 일했습니다.

친구가 복귀하고 그만두었는데 아르바이트 대타를 한 것 뿐인데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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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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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8시간씩 4일동안 32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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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4일 근로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주5일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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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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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이 포함된 주 또는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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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단기간 근로(7일 이내 근로 후 곧바로 퇴사)함으로써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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