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대타로 4일 근무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대타로 나가서 8시간씩 4일 동안 32시간을 일했습니다.
친구가 복귀하고 그만두었는데 아르바이트 대타를 한 것 뿐인데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8시간씩 4일동안 32시간을 근무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4일 근로로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주5일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관계 유지기간이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이 포함된 주 또는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단기간 근로(7일 이내 근로 후 곧바로 퇴사)함으로써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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