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미리 만들어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는 미리 만들거나 퇴사 당시에 만들더라도 퇴직급여의 지급에 차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의 처리절차나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이를 포함하여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교육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1.12.20.부터 2022.11.20.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업 ㅅ게 됩니다.2021.12.20.부터 2022.12.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하 사업장에선 연차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에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질문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다만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 한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IRP계좌개설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진정이나 고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사용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 주휴일이면서 마지막 근로일이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12월 31일 퇴사와 2023년 1월 1일 퇴사 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재직 시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 밖의 사항은 1일분의 임금이나 퇴직금 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교 등록금 회사 지원 요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록금 지원 등 사내 복지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