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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람
고운바람22.12.13

취업규칙에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질문할까요?

산전후휴가가 90일인데 이중 회사가 지급하여야할 통상임금은 며칠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 모두 회사가 아닌 나라에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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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지급하게 됩니다.(월 200만원 한도)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중소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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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0일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분도 국가가 부담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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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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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며, 최초 60일은 200만원 넘어선 통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은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임 전액을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은 동일하게 고용센테에서 받습니다.(상한 2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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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총 90일 중에서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등) 최초 60일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200만원 까지)를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이 있다면 해당 차액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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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에 한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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