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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쏙독새263
외로운쏙독새26322.12.13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1년 12월 20일

퇴사일 : 2022년 12월 19일

회서 연차촉짐으로 인한 연차수당 미지급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퇴사 진행시에 발생된 연차수량에 대하여 연차수당 발생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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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21년 12월 20일

    퇴사일 : 2022년 12월 19일

    회서 연차촉짐으로 인한 연차수당 미지급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퇴사 진행시에 발생된 연차수량에 대하여 연차수당 발생 지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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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입사일이 21년 12월 20일이고 퇴사일이 22년 12월 19일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으로 퇴사로 추가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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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12.20.부터 2022.11.20.까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업 ㅅ게 됩니다.

    2021.12.20.부터 2022.12.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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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2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1개입니다. 회사에서 1년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법에 따라 정확히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총 11개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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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 따라 정확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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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20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19일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연차유급휴가가 11일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여 촉진일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받을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이 바빠서 출근을 할수 밖에 없었다던지 하는 사유가 있다면 수당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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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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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5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합니다.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과 무관함)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최대 11개에 대한 연차촉진은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대로 모두 촉진하였는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아래 절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절차대로 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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