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로시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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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업무지시 관련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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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 입사 문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사나 사무실의 이전과는 별개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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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발생 근무 8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근율은 365일이 아닌 1년 중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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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당직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당직근무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직근무가 실제로는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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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 제도는 최대 몇달까지 쓸 수 있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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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69시간 확대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안처럼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에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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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최고가 있었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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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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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하여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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