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2023년 자격취득 일정이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및 시험 장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2023년부터 자격시험이 컴퓨터 시험과 지필시험으로 구분되므로, 가급적 시험원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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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첫 4대보험 가입시 지원 받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애 첫 4대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제도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타 근무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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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받는 중 고용보험 등록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 중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휴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충족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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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안햇는데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 시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게 되며, 별도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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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 퇴사하는 경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간에서 발표하는 퇴직사유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연봉수준의 인상을 주요 퇴직사유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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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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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고갈로 인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방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요율 인상이나 수령시기 연장을 국민연금의 불확실성에 대한 근거로 삼기보다, 국민연금 수급을 보장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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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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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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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되어 회사가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와 같이 단순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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