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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년에 연차가 몇개까지 발생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요즘 어려워 연차를 못쓰고 있는데 혹시 1년동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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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후에는 15개 한꺼번에 발생, 11개 차감하지 않음)

    당사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혹은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약정된 계약의 내용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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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별도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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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 재량에 의해 연차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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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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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요즘 어려워 연차를 못쓰고 있는데 혹시 1년동안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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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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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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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연차휴가 일수, 지급기준 등은 회사가 정하는 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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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정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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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몇 개 부여할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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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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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 등에서 유급휴가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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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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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제공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지급한다면 지급받는만큼만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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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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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총 11일이 발생되며

    1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경우 그 다음 해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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