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월평균 혹은 상여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3개월분의 분기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존 회사에서 도산으로인해 진행중인 프로젝트 다른회사로 인수인계 해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 종료 이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면 인수인계업무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업무지시의 당/부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유급시간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시점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해당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포함될 내용 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절차나 처리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이나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계약직원 퇴사처리, 상실신고를 미리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으로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이 3개월이나 연체에요 앞으로도 연체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소득자로 변경하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하면서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료 소급해서 가입하면 밀린 보험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대 3년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 시 미납된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근로자에게 부과되며, 분납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 2월 1일에 했는데요 1년차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이사제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합니다.그 밖에 노동이사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