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의
다음과 같이 운영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7:30 ~ 08:30(휴게시간 1시간30분)이고 주 2회 이상 근무하되, 구체적 근무일은 근무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근무표에 따라 평균적으로 월 10회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2회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주 27시간 이므로 2일 개근시 27/5*시급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유급시간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시점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해당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주별로 1주간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책정하면 됩니다(1주 15시간 근무 시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7:30 ~ 08:30(휴게시간 1시간30분)이고 주 2회 이상 근무하되, 구체적 근무일은 근무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근무표에 따라 평균적으로 월 10회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서
주휴수당적용대상이며,
해당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당 3.2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위 경우 엄밀히 말하면 일용직이 아닌 단시간근로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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