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7:30 ~ 08:30(휴게시간 1시간30분)이고 주 2회 이상 근무하되, 구체적 근무일은 근무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근무표에 따라 평균적으로 월 10회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서
주휴수당적용대상이며,
해당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당 3.2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위 경우 엄밀히 말하면 일용직이 아닌 단시간근로자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