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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매27822.12.12

일용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방법 문의

다음과 같이 운영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7:30 ~ 08:30(휴게시간 1시간30분)이고 주 2회 이상 근무하되, 구체적 근무일은 근무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근무표에 따라 평균적으로 월 10회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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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2회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주 27시간 이므로 2일 개근시 27/5*시급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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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유급시간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시점에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해당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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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각 주별로 1주간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책정하면 됩니다(1주 15시간 근무 시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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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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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게시간 제외한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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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17:30 ~ 08:30(휴게시간 1시간30분)이고 주 2회 이상 근무하되, 구체적 근무일은 근무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근무표에 따라 평균적으로 월 10회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경우 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서

    주휴수당적용대상이며,

    해당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당 3.2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위 경우 엄밀히 말하면 일용직이 아닌 단시간근로자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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