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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노동이사제 선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리나라 모기업에서 공기업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동이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요.

노동 이사란 것이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나오는데 노동 이사는 선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슨 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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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서하 노무사blue-check
    마서하 노무사22.12.14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관의 운영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 입니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이사는 공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인 해당기관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여야 하며

    •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합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노동이사에 대한 후보자 추천 및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이사 임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ㆍ무기명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원후보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 공기업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며

    • 준정부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게 됩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배경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에서 주로 경영 방침 등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이사회에 그동안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 이사의 선출 절차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 최종 선출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노동 이사 제도의 목적은 현장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또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등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이사 선출은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되며 이후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합니다.

    그 밖에 노동이사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로 기업 발전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책임을 가지며 현재 여러 공기업에서 운영중입니다. 선출은 그 회사의 근로자 중에서 전체 근로자의 투표로 선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