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달도 안된 신입사원 코로나 격리 연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가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된 경우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인정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ㅇ낳습니다.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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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감시하는 사장님, 신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경찰기관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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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두센타 근무시 4대보험 두곳다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은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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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년 3년전부터 임금픽크제를 운영하는데 어떤게 유리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시행 시 재직과 퇴사의 유불리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본인이 설계한 은퇴계획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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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지키는 것과 노동권을 지키는 싸움으로 보이는데 좀 더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아 노동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법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은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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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후 퇴사예정을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통지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여 이를 통지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사직의사표시의 내용대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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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하거나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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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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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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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을 할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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