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21일 입사면 12월 20일까지 근무를 해야 연차 1개부여인데
12월 12일부터 1주일간 코로나 양성 격리입니다.
이럴경우 한달만근으로 연차 생성이 안되는건가여?
1월 개근(해석상 1개월+1일 근로관계유지되어야함)에 있어서 코로나 휴가처리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 무관하게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바, 그외나머지 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아 발생합니다.
그리고 격리에 따른 1주일은(주5일근무 1일 주휴 1일 무급)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여?
반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구하는 바,
해당일 모두 휴가사용한 경우라면 개근으로 보기 어려운 바, 주휴는 미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