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사업주와의 사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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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가 정해진 복직일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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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 유인이나 일방적인 고용관계의 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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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기본급 낮추고 수당 변경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 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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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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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회사처리유무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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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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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은 언제쯤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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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게 일을 쉬게 되었어요. 휴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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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으며, 2023년도 시행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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