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파견업체 a에서 파견되어 b회사 근무 중입니다.
계약기간 11월달 이후로 1년이 지난상태입니다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좀 더 일 해주기로 한 상태인데 아직 연장 계약서는 작성을 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하루4시간 근무 중이고 b회사에서 8시간 근무로 전환요청이 왔지만 개인 사정상 8시간 근무는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혹시 b업체에서 근무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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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의 사정으로 A회사가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종전의 근무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사업주와의 사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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