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근무 후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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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은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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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6.19.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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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 종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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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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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에 신고된 급여가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 신고를 실제와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는 보수총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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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개설하고나서 일이 생겨 이직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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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는게 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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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개인사업장도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권고사직, 해고 등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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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일 한 뒤 무단결근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본, 사직서, 급여정산확인서 등과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임금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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