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대한 실업급여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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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한 1년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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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의 졸업예정자 취업생, 기말고사시 개인연차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학중인 근로자의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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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이나 운용방식에 따라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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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회사 건물에서 여러개의 법인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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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식대나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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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부여되는 휴가일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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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연봉제계약을 했는 데 퇴직금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했는 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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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간이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 상의 개업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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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권고사직/정당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고용관계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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