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