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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2.05

직원과 연봉제계약을 했는 데 퇴직금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했는 데 어찌해야 하나요?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계약했는 데, 매월분 급여 지급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데 전액 지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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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인데 착오 등으로 근로자에게 월급과 함께 퇴직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분할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사정설명 후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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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입니다. 월급여를 정하지 않고 연봉만 정하고 퇴직금을 포함했다면 추후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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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근로계약서를 봐야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은 무효이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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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고 해서 지급한 것이

    실제 한달 월급과 별개의 것이 맞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부당이득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나중에 퇴직시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고, 기지급한 퇴직금이라는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상계처리하기도 하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지급내역 등을 가지고 노무사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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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하였는데, 실수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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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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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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