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봉 삭감과 해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임슴의 삭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재차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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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촉탁직) 계약 연장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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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받은 금액을 확인하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대금의명세서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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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계좌로 한달마다 얼마씩들어오는데 이거 연금으로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지급방식은 퇴직연금규약이나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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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진행하였고 간이대지급금 받았을경우 나머지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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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 발령에 거부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른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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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근무후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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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맞지 않게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짓접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리자의 업무지시 또는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불필요한 연장근로를 방지하려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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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 신청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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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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