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으로 20년 3월부터 7월까지 근무했고
주 11시간 알바로 10월부터 다니다가 권고 퇴사로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바사장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알아보니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내년 2월까지로 작성했는데 그러면 상용직으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정요구했더니 그쪽 세무사쪽에서 그건 불법이라 안된다합니다.
불법이 맞는지 상용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