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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발구지13
포근한발구지1322.11.29

상용직근무후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상용직으로 20년 3월부터 7월까지 근무했고

주 11시간 알바로 10월부터 다니다가 권고 퇴사로 그만두게 되어서 실업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바사장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알아보니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내년 2월까지로 작성했는데 그러면 상용직으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정요구했더니 그쪽 세무사쪽에서 그건 불법이라 안된다합니다.

불법이 맞는지 상용직으로 정정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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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직종이 일용직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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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을 정정해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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