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1개월 미만 근무하고 해고 당할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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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희망사직일을 몇일이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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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최소 납입일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그 기일은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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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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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자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지급명세서 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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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30시간 주휴포함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씩 주6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분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393,007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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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업한 시간 내지 일수에 따라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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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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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90%급여받고 수습종료날 퇴사 통보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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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인 1시간 30분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시간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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