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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고니285
깜찍한고니28522.11.29

사직서 희망사직일을 몇일이 바람직할까요?

아파트공사 현장에 현장사무실에 근무중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고싶은데 솔직한 마음은 내일 당장이라도 퇴사를 하고싶은데 도리상 희망퇴사일을 정하려고 합니다. 언제로하는것이 바람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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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즉시 수리하면

    희망하는 퇴사일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혹은 회사와 상의하여 더 일찍 그만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1개월 후에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원하시는 날짜로 퇴직신청을 하신 후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직일의 원만한 협의를 사용자와 이루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파트공사 현장에 현장사무실에 근무중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고싶은데 솔직한 마음은 내일 당장이라도 퇴사를 하고싶은데 도리상 희망퇴사일을 정하려고 합니다. 언제로하는것이 바람직할까요?

    통상 한달뒤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민법상 30일전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30일 전 사직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 등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일 전 퇴사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전 퇴사도 가능하나, 회사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사직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출근하지 않는 다면 결근처리 되는 등의 패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으므로 말 그대로 법적인 문제는 없고 도의상 문제일 뿐이므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