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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호돌이110
기발한호돌이110
22.11.29

수습기간 90%급여받고 수습종료날 퇴사 통보하게되면

수습기간 90%만 받고 일하고 8월 22일~부터 일해서 11월 21일에 사직원 결재올렸는데 한달을 꽉채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3일 인수인계받았는데 지금 3명 퇴사했는데도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채로 2명이서 업무처리하고있었습니다. 근데 11월 30일인 내일로 해서 퇴사 일자 올렸는데 이후 나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퇴사 통보하라는 문구는 적혀있긴합니다. 허나 업무 정리만 다 된다면 나가도 될거같긴한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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