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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호돌이110
기발한호돌이11022.11.29

수습기간 90%급여받고 수습종료날 퇴사 통보하게되면

수습기간 90%만 받고 일하고 8월 22일~부터 일해서 11월 21일에 사직원 결재올렸는데 한달을 꽉채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3일 인수인계받았는데 지금 3명 퇴사했는데도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채로 2명이서 업무처리하고있었습니다. 근데 11월 30일인 내일로 해서 퇴사 일자 올렸는데 이후 나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에 퇴사 통보하라는 문구는 적혀있긴합니다. 허나 업무 정리만 다 된다면 나가도 될거같긴한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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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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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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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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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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