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을 내년부터 2회로 나누어 책정한다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2회 임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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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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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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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내일 채움 공제하고 직원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휴업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에는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혹은 6개월 내 2회 이상 휴직 또는 휴업을 반복하여 총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중지하고 납부유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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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임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단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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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근로계약서에 단순 시급만 적고 야간수당이나 주말수당은 시급에 포함 된다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으로는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지급 책임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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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연차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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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근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계약문서 상 1개월은 4주가 아닌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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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후 회사내 대표가 왕따주도는 뭐로 신고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따돌림 또한 경우에 따라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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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회사측에서 4일동안 근무하지 말라고 했을때 4일분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노무수령거부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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