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유사한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6시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유사한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다면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이후 업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되므로 업무를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해고 이후에도 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없는회사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일근무후 2일결근후 퇴사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출근한 2일에 대하여 임금이 일할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계약후 5일만에 해고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처벌할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임의로 사용자가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임금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수당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시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기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만료후 부당해고 구제 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유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의 잦은 변경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변경 횟수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시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이나 시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