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계약기간 남겨놓고 해지통보 대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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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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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25시간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중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주중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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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문의입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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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지원시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시 내일배움카드와는 훈련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간 중복 참여가 허용됩니다. 다만 중복 참여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로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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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지급되는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항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봉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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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공휴일일때 중간에 끼는 영업일을 회사지정 연차소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대체 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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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시 주휴수당 몇시간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주휴일의 주휴수당은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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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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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측의 일방적 급여 변경시 임금체불이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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