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거같아요
2022-01-24~2023-01-23까지 근로계약서상 계약 날짜입니다.
근데 요즘 파견직은 10개월만 하는걸로 바꾸고있는데요, 제가 회사내에서 골칫거리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평소보다 좀 늘어났구요
저때문에 어떡하냐고 회의도 한번 했다고 해요
친한직원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니 한달 전에 해고 통보를하면 저는 퇴직금도,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거 같은데 저는 어찌 손 쓸 도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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