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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잠자리268
스마트한잠자리26822.11.23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거같아요

2022-01-24~2023-01-23까지 근로계약서상 계약 날짜입니다.


근데 요즘 파견직은 10개월만 하는걸로 바꾸고있는데요, 제가 회사내에서 골칫거리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평소보다 좀 늘어났구요

저때문에 어떡하냐고 회의도 한번 했다고 해요

친한직원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니 한달 전에 해고 통보를하면 저는 퇴직금도, 해고예고수당도 못받는거 같은데 저는 어찌 손 쓸 도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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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초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약정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0개월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0개월로 변경을 제안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