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