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태평한족제비46
태평한족제비4622.11.23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사측의 일방적 급여 변경시 임금체불이 적용될 수 있나요?

ㅡㅡㅡㅡㅡ사실관계ㅡㅡㅡㅡㅡ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1년동안 체육관에서 운동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근속기간동안 면접 당시 정했던 급여조건이, 회사 사정이 안좋다며 조금씩 깎이더군요.

면접 당시 대표님께서 구두로 수업료의 50%를 월급으로 준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이후 카톡으로 3개월간 30%, 3개월간 40%, 그 이후 50%로 하자고 통보하셨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하고싶은건 이겁니다.

(면접 당시 정했던 급여조건) - (6개월간 조금씩 깎인 채 받은 급여) = 나머지 차액

이 차액을 노동부에 '임금체불' 건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구인구직 사이트 공고에 급여조건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었고 캡처해놨습니다. 또 면접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까지 있어 입증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면접 당시 구두로 정한 급여가 법적 급여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단계는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