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ㅡㅡㅡㅡ사실관계ㅡㅡㅡㅡㅡ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1년동안 체육관에서 운동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근속기간동안 면접 당시 정했던 급여조건이, 회사 사정이 안좋다며 조금씩 깎이더군요.
면접 당시 대표님께서 구두로 수업료의 50%를 월급으로 준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이후 카톡으로 3개월간 30%, 3개월간 40%, 그 이후 50%로 하자고 통보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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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고싶은건 이겁니다.
(면접 당시 정했던 급여조건) - (6개월간 조금씩 깎인 채 받은 급여) = 나머지 차액
이 차액을 노동부에 '임금체불' 건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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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 공고에 급여조건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었고 캡처해놨습니다. 또 면접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까지 있어 입증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면접 당시 구두로 정한 급여가 법적 급여조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