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근무 대체휴일근무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한글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각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모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휴일의 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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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자영업 준비 활동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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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근무시간이 다를때, 급여계산 식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오전조는 36시간, 오후조는 38시간이므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9.455시간이 됩니다.주휴일 유급시간은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33.891시간(7.8시간*4.345주),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으로 산정됩니다.시간당 9,160원으로 산정 시 월 평균 급여는 약 1,922,35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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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요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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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하나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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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 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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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 원할 시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협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직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질의와 같이 약정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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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시업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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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대타근무시 주휴수당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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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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