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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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업시 필수인원 출근을 착출할 때 교대근무자에게 상주근무로 출근 시키는 것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 시 또는 연장근로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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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인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을 수용한 것만으로 이를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대화의 경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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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업데이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개정 주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원칙적으로는 법령의 개정 및 사업장의 일률적인 근로조건 변경 시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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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때문에 자해를 했는데 이걸 직장 상사가 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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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에 따라 주4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함으로써 1일에 1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가가 이루어진다면 연차휴가 또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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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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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서 근로자 과실도 회사가 반을 보상해주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재보험 적용 시 사업주에게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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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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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퇴직할때 고용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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