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합당한 수당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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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부족한데 일용직 근무로 채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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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기본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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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로 인해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지 진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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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 다른 근무를 시킬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발령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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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월급계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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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26살이 회사에 입사했는데 너무 신경질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이나 지휘감독권의 소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지침이나 직제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권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시/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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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근로조건 위반 사항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업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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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날 근무를하면 1.5배의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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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금도 추가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이 아닌 약정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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