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기본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프리랜서로 3.3% 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궁금한내용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전 월~금요일 주 5일 1시~7시까지 6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세전 15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보니
제 기본급은 738,146원 이고,
휴일근무수당 17,854원
연장근무수당 624,960원
연차휴가수당 119,046원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점은
1. 휴일에 근무하지않는데 휴일근무수당이 있는점
2. 저는 처음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연장근무수당이 기본급에서 저렇게 많이 빠지는게 맞는지
3.저는 연차, 휴가도 없고 그냥 방학때 쉬는 개념으로 일하기로 했는데 (1년에 8일정도) 연차, 휴가수당이 빠지는게 맞는지
4. 기본금을 이렇게 책정하는게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5.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6. 이렇게 기본급이 적으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거 아닌지?
7.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을 넣어주는 정직원으로 일하는게 더 이득일지 (이건 언제든지 전환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학원에서 일해봤지만 이렇게 기본급이 작았던건 처음이거든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313,407원(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5.5시간 기준)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므로 상기 방식으로 책정된 임금방식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인것 같습니다.
2. 근로자로 본다면 위에 적어준 임금항목 및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주5일 6시간 근무라면
143만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연장, 휴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4.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