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휴업수당 또는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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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상당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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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연차를 한번에 5일 이상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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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결정했는데요 퇴사시 일반적으로 주의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실업급여나 이직을 위하여 이직확인서와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 시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1)퇴직월의 월급여, 2)퇴직급여, 3)연차수당 등이 있으며, 연말정산 또한 퇴직 시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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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직급호칭을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직급표 상의 호칭은 다음과 같습니다.1급 : 관리관2급 : 이사관3급 : 부이사관4급 : 서기관5급 : 사무관6급 : 주사7급 : 주사보8급 : 서기9급 : 서기보장관/차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상기의 일반직 공무원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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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기준이 매번 바뀌는데 당장 다음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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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운전원으로근무하면 원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하였다면 보험료 공제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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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경력 미기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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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경력 미기재,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경력 누락이 채용의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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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건강검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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