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월급에서 공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제한 4대보험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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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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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사용시 출근인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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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야간 근무 퇴직금,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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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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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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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3.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4.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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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회사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청소용역이 사업장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거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인원들은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어 해당 인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청소용역 내지 청소인력이 모두 직접고용된 근로자라면 과반수 이상이 되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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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로 식사를 하는 지역은행에 한하여 점심식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해당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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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이 10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의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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