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세무처리는 내부절차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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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할때 보너스도 급여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임의로 지급되는 임의적, 비정기적인 금품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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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대체 근무자 없을시 미사용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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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시 사측의 해고가능 어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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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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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동일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인의 변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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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방식에 따라 무급휴무일수를 제외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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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DC형 어떻게 해지하거나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예치된 금품을 일시불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운영회사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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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해고시킬수있나요?특수형태근로자인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캐디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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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간주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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