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에서 근로능력이 없을때 수당으로 월10만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상실된 가구원에 대한 10만원의 추가지원은 현재 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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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로 2~3개월 지방근무를 하는데요 식대비용을 미지급 하면 노동법에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식대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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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단위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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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달반만에 폐업이 결정되어 실직자가 될 예정인데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등에 관해 병원측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폐업의 경우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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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날짜알고싶어요? 입사해서근무시작날인가요?4대보험가입날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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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연봉과 다를경우 노동청에 신고시 미지급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0.9.부터 202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 감액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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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대신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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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근로자도 법정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상기의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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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2,208,911원으로 산정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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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1,722,996원이므로, 기본급을 180만원으로 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할계산 시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9,16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상 임금 구성항목 별 계산방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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