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당일날 당장 알바 그만 두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사전 통보기간을 3주로 정하고 있다면 3주간의 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3주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별도로 성과급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휴가비나 보너스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됭 것이나, 이와 달리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번호가 유지되고 업종이 변경되는 것에 관계없이 폐점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수습기간, 교육급여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육비의 반환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그만둘 때 수습기간 교육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전에 근로계약 해지의 위약금을 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육비 반환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법과 연차수당 계산법은 같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이와 달리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7시간근무인데 국민연금과건강보험기준금액이달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소득과 신고한 금액의 차이가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업자분들 근태시간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 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책정합니다.질의의 경우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휴게시간이 15분이라면 2시간 45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