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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북극곰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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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근무인데 국민연금과건강보험기준금액이달라요

7시간 근무하는알바입니다

9160원 8시간에 1시간밥시간빼서 7시간근무

아침9시부터5시까지

주5일근무인데요 건강보험과국민연금에 급여기준에192만으로 되어있더라구요

7시간에주휴수당해도 150만대인데 회사에서 일부러 많은금액으로 올린건가요?그러면 회사에 이득이있나요?국민연금과건강보험을 더마니떼는건아닌지요 회사에문의하면이의제기해서짤릴것같은데...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수월액을 높게 책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착오로 8시간분의 최저임금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한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에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여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보수는 실제 근로자가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있으므로 월 평균 보수를 신고하고 추후 1년 간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제외).

      회사에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급받는 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수로 신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신고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회사에 월보수액을 변경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월보수액이 증가한만큼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도 잘못 신고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소득과 신고한 금액의 차이가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